소방청은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로 위장해 판매되는 일부 불법 혼합냉매에서 가연성이 높은 클로로메테인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냉매가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공기나 물과 접촉 시 스스로 불이 붙는 제3류 위험물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에어컨 가동 중 서서히 생성되며, 특히 에어컨 철거를 위해 배관을 자르거나 냉매를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접촉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냉매 관련 화재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36건으로, 이 중 17건(47.2%)이 철거 및 충전 작업 중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혼합냉매의 온라인 판매 및 해외 직구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