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로 위장해 판매되는 일부 불법 혼합냉매에서 가연성이 높은 클로로메테인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냉매가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공기나 물과 접촉 시 스스로 불이 붙는 제3류 위험물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에어컨 가동 중 서서히 생성되며, 특히 에어컨 철거를 위해 배관을 자르거나 냉매를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접촉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냉매 관련 화재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36건으로, 이 중 17건(47.2%)이 철거 및 충전 작업 중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혼합냉매의 온라인 판매 및 해외 직구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불법 에어컨 혼합냉매 화재 위험 경고…유통 차단 검토
온라인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에어컨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와 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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