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1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면서 먹이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물과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환경에 동물들을 장기간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양이 10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방치해 다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