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험사의 의심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유상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인 용무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 약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업 노동자인 B씨는 2020년 3월 당진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사실을 숨기고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