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무허가 어선과 불법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유통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인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뱀장어는 뱀장어 양식에 쓰이는 주요 수산자원으로, 개체 수 감소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관리된다. 보령해경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포획과 유통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