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가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하도록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기준이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해 편의 제공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관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지원됐으며,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됐다.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2심 파기환송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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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22_web.jpg?rnd=2026070713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