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된다. 이번 결정은 주민 찬성 의견과 기존 시범 운영 성과, 보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운영 시간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제 운영이다.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전후 3주간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치동 학원가 등 5곳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시범 운영 구역 2곳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총 5곳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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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약 1,630m).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147_web.jpg?rnd=202609031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