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권창영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2025년 12월 9일 물리력 행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처분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법 왜곡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