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일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언론 기사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AI 개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새로운 자료로 변형되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AI 기업에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과점과 소규모 기업의 진입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의견서 제출이 미국 AI 산업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YT 측은 정부가 창작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 대형 AI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AI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NYT는 2023년 말 오픈AI와 MS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