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3년간의 검찰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 전달이었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고 장관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 수임 사건이거나 미성년자 지인 사건이었다고 해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향후 형사사법체계 안착,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법 정의 실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