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방안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닥은 300억 원, 코스피는 500억 원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식 시장의 시황 악화와 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점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했다. 정부는 또한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 또는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이전상장 시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과 중동 긴장 등 시장 변동성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6개월 유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고,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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