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사내 시스템에 과도하게 접속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4명과,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 1명,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1명이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 과정에서 고소 취하에 합의했으나,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