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방송의 날 기념식장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1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진행했다. 체포된 인원들은 조사 과정을 거쳐 5~6시간 만에 전원 석방됐다. 시위 참가자들이 소속된 시민단체는 4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경찰이 해산하던 노동자들을 뒤쫓아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체포 경위와 혐의 적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12일 비정규직 노동법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