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김승원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넨셀은 김 후보자의 연락 이전부터 식약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