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관련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으나, 2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 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건인 신림동 관광호텔 임대차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위조된 신탁부동산 동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인정해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측은 임차인의 거주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