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B씨의 거처를 파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11시 39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와 자녀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