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B씨의 거처를 파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11시 39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와 자녀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경찰, 신상 공개 안 하기로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한 아내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가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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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457_web.jpg?rnd=202609031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