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준비를 위한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기관의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유예 목적이 제도의 안착이 아닌 무산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통해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