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로, 2023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업무 관련 파일 1천609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퇴사를 앞두고 파일을 정리했을 뿐 고의적인 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직무 범위 내 작성 문서는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삭제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파일을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수십 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사의 손해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