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5세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받은 소장을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유가족의 의사와 피해자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전 유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족 측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