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5세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받은 소장을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유가족의 의사와 피해자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전 유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족 측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 비공개 결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