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였다. 그는 2023년 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10일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업무 관련 파일 1천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개인 소유이며, 노트북 반납을 위해 파일을 정리했을 뿐 고의로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삭제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파일을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수십 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업무 파일 대량 삭제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 후 업무 파일 무단 삭제한 간부 1심 징역형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회사 파일 1천600여 개를 무단으로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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