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달 예상 학과에 대리 지원 후 전과하는 행위,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인 지원자의 평가를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이 담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비리 주체와 내용,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입학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운영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