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달 예상 학과에 대리 지원 후 전과하는 행위,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인 지원자의 평가를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이 담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비리 주체와 내용,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입학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