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추천서 발급 기한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존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에서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으로 완화됐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비자 역시 전환 시 적용되는 한국어 능력 요건의 한시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과 기업 대상 비자 설명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취업 희망 유학생을 연결하는 취업 매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