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5거래일 동안 매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실제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사전교육 3시간 이수와 기본예탁금 3000만 원 보유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과 음의 복리효과 등 위험성을 투자자가 사전에 경험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전문투자자, 법인, 외국인은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해당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기존 개인투자자도 대상이 아니다. 한편,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국내 3%에서 2%로, 해외 6%에서 5%로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 관리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