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재판 모두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된 '행위'라는 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의 과잉 범죄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부 지지층과 평론가들이 벌인 비판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