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재판 모두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된 '행위'라는 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의 과잉 범죄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부 지지층과 평론가들이 벌인 비판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이재명·윤석열 선거법 사건,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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