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5.113㎏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은 뒤, 베트남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자금세탁 업무를 대가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방 안에 보안 토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마약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마약일 가능성을 의심해 제안자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업무 난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5㎏ 밀반입한 70대 대만인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70대 대만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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