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쳐 순차적으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소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이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여야가 1년 반 동안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