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전공의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이후 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병무청에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분류 통보가 행정청 간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공의들에게 현역 군소요 인원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의무장교로 선발해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분류 기준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 사직 전공의들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취소 소송 각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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