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 전공의들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취소 소송 각하
의대 증원 반발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통보가 행정청 내부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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