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18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108명은 감봉 86명, 견책 22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12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8,400만 원에서 8,5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 씨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한 교원 126명 징계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126명으로 집계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250_web.jpg?rnd=202603121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