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 1만 2380원은 올해 1만 1930원 대비 4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8만 7420원으로, 올해보다 9만 4050원이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비 115.7%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380원으로 결정
경기 용인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급 1만 238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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