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적용 대상 확대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공사·용역 수행업체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54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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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공사·용역 수행업체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54원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은 수준으로, 교육청 소속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2% 오른 시급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및 산하 기관 노동자 등 약 1만 4000명에게 적용된다.
화성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1만 2750원으로 인상하고, 퇴직금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60만 5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정했다.
용인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3.7% 인상된 시급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