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는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8차례에 걸쳐 총 1억 88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교단 주최 행사에 정치인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교단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480여 개를 추적했으며, 사건 관계자 82명을 조사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기부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은 해당 자금이 통일교의 조직적 기부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