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버스, 택시 등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며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