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