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재확인했다. CSA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군사적 목적의 핵 물질 사용을 위해 IAEA와 별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위한 IAEA 협의 의향 통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 체결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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