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에서 줄기상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착색제를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현지 당국은 업체 53곳을 점검해 6곳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검사 대상인 8건 외에도 시중 판매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해 타르색소 등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중국산 줄기상추가 국내로 수입됐는지 여부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문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