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검찰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며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수사 절차는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김수현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자료이며,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 내용으로 제시된 자료 역시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배우 김수현 ‘그루밍 의혹’ 무혐의 종결…검찰, 재수사 없이 기록 반환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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