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선암동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