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위기 상황에서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 부담 상담 전화이나,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발신이 정지된 경우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관련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말 제조사와 협력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잠금화면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가 국민 안전 보호라는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