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이용 가능 정부가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2026년 9월 8일 오전 11:143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