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및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변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 중 허위 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사유 부적정 입력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동·장애인·치매 노인 등 보호 대상자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경위와 실종사건 처리 및 보고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