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및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변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 중 허위 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사유 부적정 입력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동·장애인·치매 노인 등 보호 대상자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경위와 실종사건 처리 및 보고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 제주경찰청·서부서 압수수색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