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낸시랭을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