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는 김성 전 장흥군수와 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의 암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체 번식과 개체 간 공격이 반복됐고, 사체 훼손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단체 측은 2022년부터 장흥군의회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군이 예산과 인력 보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센터는 동물보호단체가 냉동창고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72구를 발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광주특별시의 합동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센터는 적정 수용 능력인 60마리를 초과한 158마리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보호와 기록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