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해당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다. 담당 수사관은 가족 사건임을 확인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결정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존 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수사 계속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