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기업이 세금이나 주주 배당 등 제3자의 권익을 고려하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이번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으나, 이후 노사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