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학교안전법상 일반병실 기준이 4인실 수준으로 제한돼, 2·3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 내 일반병실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됨에 따라 입원료 전액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의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