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센터 종사자 B씨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취업 제한 3년이, 센터장 C씨에게는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보호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장기간 학대를 당했고,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피해자 D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B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를, C씨는 관리·감독 부실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각각 부인했다.
인천 발달장애인센터서 228차례 폭행·추행한 종사자 징역 7년 구형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종사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