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낸시랭은 8일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낸시랭 측은 지인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만취 상태나 면허 취소 수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낸시랭 측은 귀가 직전 측정을 받았으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랭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