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피해 아동의 외조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범인 교회 목사 B씨는 지난 1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C군을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달 5일 오후 8시 49분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3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C군의 체온은 41.5도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C군은 사망 사흘 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외조모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경찰은 A씨의 과거 학대 전력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