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임시 거처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약 4시간 20분 만에 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 송치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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