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 8개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부동산·리츠,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 운용사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본 손실 위험과 상품별 특수 위험 등 총 4개의 핵심 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자사 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펀드명과 손실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운용사 점검 결과, 현지 실사 보고서의 위험 분석이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가 수행한 현지 실사를 운용사가 직접 심사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과 대표이사·준법감시인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고위험 펀드 집중심사제를 도입했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위험 표준안 반영 여부 등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30일부터 고위험 펀드 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 명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10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투자 위험을 명시하도록 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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